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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1년을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한달치 가량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식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또는 아파트 대출값을 갚아야 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부터 소개하는 7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절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 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돈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위에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하십시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 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입니다.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신고 되어있지않아도, 거주할 것을 증명할 문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포함, 배우자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것만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포함 됩니다.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그 외의 천재지변의 경우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생활꿀팁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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