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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라니

☆♥※★○ 2019. 10. 19. 14:06


채민서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라니

채민서 집행유예라는 키워드가 현재 이슈인데요. 배우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에 음주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서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당시 채민서는 서울 강남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 33길 앞에까지 약1키로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혈중 알콜농도는 0.063% 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자 검찰 측이 이에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채민서 배우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4번째 음주운전인 셈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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