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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기혐의 어이없는 각서내용



가수 박상민 사기혐의가 이슈입니다. 박상민이 4억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박상민은 민사,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고소자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 변제를 모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적반하장을 굴어서, 민 형사 고소를 모두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박상민 측은 박상민은 대출금을 이미 몇년에 걸쳐서 모두 변제했는데, 위에 고소자가 뒤늦게 이자에 대한 각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년 10개월에 대한 연체 이자가 4억원대라고 합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는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문제는, 박상민이 이 돈을 대출받을때, 위 고소자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은 2년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믿고 대출을 해준 사람도 문제는 있어보이네요...


 

각서 내용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박상민 본인의 딸은 연예인을 시킬려고 노력한 것 같던데,,, 여튼 박상민과 고소자의 첫 민사공판은 3일 오후 3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첫공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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